[고흥=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긴급생활비 30만~50만원을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7일 군에 따르면 가구원이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경우 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고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재산 자료로 확인하기로 했다.
고흥군 청사 [사진=고흥군] 2020.04.07 yb2580@newspim.com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은 본인부담금 1인 가구 기준 지역가입자 월 2만1342원, 직장가입자 5만9118원이며, 4인 가구 기준 지역가입자 월 16만865원, 직장가입자 16만546원, 혼합(지역+직장가입자)가구 16만2883원이다.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혼합가구의 경우에는 1억 6160만원 이하의 재산기준이 적용된다.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 대하여 5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입원, 자가격리자)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거나 지원이 확정된 대상자는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4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고흥군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흥군은 향후 전라남도 방침에 따라 '전남형 긴급생활비'와 별개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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