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고흥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지난 2월 23일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격상 이후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지원한다.
고흥군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2020.04.08 yb2580@newspim.com |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으로 영업일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휴직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여가 및 관광서비스종사원, 방과후교사 등) 지원은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과 동일하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해당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신청요건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근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근로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8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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