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원룸·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같이 원룸·다가구주택, 상가에 동·층·호를 부여해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생활 편의 제도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2020.04.29 wh7112@newspim.com |
상세주소가 없을 경우 각종 우편물·택배 등의 배송에 차질을 초래하고, 응급 상황 시 경찰과 소방 인력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이에 시는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상세주소 부여를 희망하는 원룸·다가구주택의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신청을 받고 있으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없는 건물들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우편물 수령과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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