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투자사기 등 혐의 징역 12년 확정
법원 "불법행위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 투자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철 전 VIK 대표 등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모 씨 등 투자 피해자 21명이 이철 전 대표 등 회사 임직원들과 VIK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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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해 VIK 임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형사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임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손해를 입게 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약 4년간 피라미드 조직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7039억원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부 인가를 받지 않고 적법한 투자업체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또 재판 도중 불법 투자를 유치한 추가 범행이 드러나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씨 등은 이에 이 전 대표 등 회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10억5684만원 및 투자 날짜로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장에 강요미수 혐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