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솔젠트는 임시 주주총회가 내달 4일로 연기됐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오후에 나온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
전날 대전지방법원은 석도수 전 대표가 제기한 신주발행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각하하면서도 상환전환우선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청구를 인용한 판결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자료=솔젠트] |
솔젠트 법무 대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이미 발행된 주식의 의결권을 일부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결정의 대상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따라 발행돼 있는 다른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주식의 의결권은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이어 "결정 대상이 되는 주식도 특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정의 내용대로 주주총회를 진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경우 주주들의 의사가 왜곡돼 주주들 사이의 분쟁이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솔젠트 관계자는 "석 측이 충분치 않은 우호 주식수를 더 확보할 목적으로 시간 벌기 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솔젠트에서 임시 주총 일자를 13일로 못박았으나 소모적인 소송으로 EDGC 및 일부 주주 포함 주식수 확정을 못해 임총이 파행돼 일반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한편, 솔젠트는 조속한 조치와 주총 진행을 속행해 계획대로 오는 2021년 직상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2월 4일 솔젠트 대전 본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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