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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부압박' 보도로 명예훼손"…참여연대, 손배소 일부 승소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17:46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17:46

법원 "'고성국TV' 방송, 허위사실 공개해 명예훼손"
"진행자·출연자, 참여연대에 100만원 배상하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거액의 기부를 받는 것처럼 보도돼 단체 명예가 훼손됐다며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 진행자와 출연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강영훈 부장판사는 5일 참여연대가 고성국 씨와 출연자 지석규 한국디자인사이언스연구소 센터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해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원고가 기업들을 압박해 재단에 기부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개인방송에서 공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05 obliviate12@newspim.com

다만 "원고가 우리나라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그 결과 국민의 감시·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허위사실이 개인방송에서 공개된 점 등 사정을 종합해 배상액수를 1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 씨와 지 센터장은 지난해 2월 '아름다운재단의 실체적 진실'이라는 방송에서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아름다운재단으로 하여금 기업들의 기부를 받게 했다"는 내용의 대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참여연대 초기 창립 멤버가 아름다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을 만들면서 어떻게 사회 전체적으로 진지(군사시설)들을 구축해 나간 것인지가 중요하다', '참여연대가 이런 구조로 기업들을 압박해 나가면 기업은 당연히 보험드는 식으로 기부금들을 내는 것이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참여연대는 "재정 수입 대부분을 회원·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해온 참여연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고 씨와 지 센터장을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측 대리인은 재판에서 "아름다운재단이 지난 2000년 출범한 이후 (참여연대와) 전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 씨와 지 센터장 측은 "해당 발언은 의견표명 내지는 의혹제기로서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공적 존재인 원고에 대한 비판일 뿐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1000억씩 기부하도록 강요했다'고 보도한 한 인터넷 언론사와 논설위원에게 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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