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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했는데…메톡-대웅, 엇갈린 분석

기사입력 : 2021년05월05일 08:51

최종수정 : 2021년05월05일 08:51

메디톡스 "대웅제약, 도용혐의 명시한 ITC 최종판결 스스로 인정"
대웅제약 "ITC 최종판결은 오류 가득찬 오판"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에 대해 내려진 미국 내 21개월간 수입금지 명령이 철회됐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놓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미국 내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이번 결정에 대한 양사간 분석은 다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3일(현지시간)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승인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20.10.28 allzero@newspim.com

메디톡스는 지난 2019년 2월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미국 ITC에 메디톡스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에 가까운 조사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했다. 나보타에 대해서는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메디톡스는 지난 2월 엘러간, 대웅제약의 현지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3자 합의 계약을 맺었다. 대웅제약을 제외한 3개 회사는 에볼루스가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하는 대신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과 매출 발생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메디톡스, 엘러간, 에볼루스 등 3개 회사는 지난 3월 나보타 판매 및 수입 금지 명령을 철회할 것을 ITC에 신청했다.

ITC는 대웅제약에 명령 철회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대웅제약은 기한을 세 차례 연기하다가 지난달 '철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ITC 최종판결을 원천 무효화해달라는 신청도 냈다. ITC는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했다.

ITC가 3개 회사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승인함에 따라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할 수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 기각'에 무게를 뒀다. ITC가 대웅제약의 도용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을 유지했다고 해석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ITC 판결 과정에서 충분한 반론 기회를 가졌음에도 매번 패소했다"며 "3사 명령 철회 신청에 동의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도용혐의와 허위주장을 명시한 ITC 최종판결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의미와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종판결 무효를 신청한 것은 ITC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ITC에서 대웅제약의 도용혐의가 입증된 만큼, 관련 증거를 활용해 국내 민사소송에서도 혐의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21개월 간 미국 내 수출금지 명령을 내린 ITC의 최종 판정이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번 수입금지 명령 철회로 최종 결정이 법적 효력을 잃었음을 입증했다는 주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결정은 중대한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찬 오판"이라며 "당사자간 합의로 결국 수입금지 명령은 철회되고 최종결정 또한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고 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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