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내달 23일, 고금리‧채권추심‧광고 등
영세 소상공인‧취약계층 고금리‧초단기대출 집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및 대부(중개)광고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전문조사관, 서울시 민생호민관, 변호사 및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상담부터 민형사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직접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4.12 peterbreak22@newspim.com |
특히 이번 기간동안은 코로나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의 급전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고금리‧초단기대출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총 376건 중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162건, 43.1%)'이 가장 많았으며 법률상담(123건,32.7%), 불법채권추심(54건,14.4%)이 뒤를 이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가 일대일 상담을 실시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와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피해신고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증거자료인 대부관련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및 문자내용, 관련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필요시에는 채무자 대리인, 소송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 및 실질적 피해 구제도 무료로 지원한다.
전문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등 정부 및 민간단체 등과도 연계한다.
신고건 중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내리고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피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2016년 7월 개소 후 지난 5월까지 총 1966명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482건, 총 39억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박주선 공정경제담당관은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금융취약계층임을 감안해 상담은 물론 필요시에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선임과 같은 법률지원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까지 도움을 줄 계획"며 "집중신고 기간이후에도 상시단속과 점검을 통해 불법대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