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수입품의 화주를 허위로 하거나 수입가를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탈루한 업체 400여곳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을 위반한 수입 업체 432곳과 운송대행업체(포워더) 29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56곳은 수입 업체를 소량 화물(LCL) 납세의무자로 허위로 신고하고 수입 신고 가격이나 수량을 축소해 관세 5000여만원을 탈루했다.
인천본부세관 청사[사진=인천본부세관]2021.07.05 hjk01@newspim.com |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이른바 '짝퉁' 명품 스카프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화물 운송을 주선할 자격이 없는데도 보세화물을 취급한 포워더 1곳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세관은 지난 3월 화주 허위 신고 의혹이 있는 포워더 등 관련 업체 2746곳에 대해 실제 화주 등 수입 성실 신고 명령을 내렸다.
이후 명령 계도 기간(3월 24일∼5월 16일) 중 적발된 수입 업체 379곳과 포워더 20곳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성실히 신고하도록 계도 조치했다.
한편 세관은 계도 기간 이후 적발된 수입 업체 53곳과 포워더 9곳에 대해 조사를 벌여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명의 위장업체 56곳 가운데 허위 수입 신고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 46곳의 통관 업무를 정지하고 나머지 10곳은 납세의무자 허위 신고로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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