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동훈 "尹과 밀고 끄는 관계 아니다…인연에 기대지 않아"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5:51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5:51

특수통으로 검찰 내 尹당선인 최측근
한동훈 "밀고 끄는 관계 아니니 나 쓴 것"
검수완박에 정면 비판…"국민들 크게 고통"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새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성' 우려와 관련해 "그분(윤 당선인)과 저는 서로 기대거나 맹종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지금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13일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8명 내각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2022.04.13 kilroy023@newspim.com

이날 단연 눈길을 끈 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 후보자였다. 당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이 거론됐지만 예상을 깨고 한 후보자가 내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 후보자는 '특수통' 검사로, 윤 당선인과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서 일한 인연이 있다. 또 윤 당선인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도 3차장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배임 사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 수사 등 굵직굵직한 수사를 함께 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되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으로 승진해 윤 당선인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그는 "제가 검찰과 법무부에서 일하는 동안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한다"며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에 기대지 않았고, 맹종하지 않았다. 그분(윤 당선인)과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도 저를 쓰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는 20년 동안 근무했다면 그 사람이 해온 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며 "제가 지금까지 해온 대형수사 등에서 어떤 연에 기대거나 진영론에 기대거나 사회적 강자를 외압으로 봐줬다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 없었다. 있으면 갖고와보셔도 좋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 관련해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데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가 있었다고 들어보질 못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우위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와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편하게 말씀드릴 텐데 개인적인 단계에서 말씀드릴 일은 아닐 것 같다"면서도 "검수완박을 하자고 하는데 공수처는 모든 걸 다 갖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 인선에 대해 "공직자 인사란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며 "일 잘하는 검사는 정의감 있고 공정의식 투철한, 이쪽저쪽 안 가리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을 위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며 "검찰 조직이란 게 몇백 년 이어져온 곳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게 없다. 그냥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