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상가 임대료 할인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다.
LH는 작년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주택과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조건을 동결하고 임대료를 할인해왔다. 임대상가의 경우 그간 약 84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했다.
[하남미사 희망상가=LH제공] |
임대료 할인은 당초 올해 6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LH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할인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과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 약 2221곳이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희망상가의 경우 이번 임대료 할인기간 연장으로 경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LH는 밝혔다.
LH는 올해 하반기에 전국 74개 단지에서 희망상가 356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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