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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경기도의원 "건설업계 불공정 거래업체 제도 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1:47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1:47

7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불공정 거래업체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개정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지난 7일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김정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사진=경기도의회] 2022.12.08 ye0030@newspim.com

김정영 의원은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불공정 거래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하여 반복·중첩된 실태조사와 단속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민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개정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건설국과 관계기관 간 견해의 차이가 커 전날하려던 심의 절차를 미뤄 금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추가 논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날 조례안 심의 전에 열린 간담회에서 대표발의한 김정영 의원, 김종배 위원장, 허원·이기형 부위원장, 건설국 관계자,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불공정 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용어 변경 △공공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사전단속의 기준시점과 자본금과 보증가능금액 등 단속사항 완화 △실태조사 유예기간의 변경 △자료제출의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조정 등을 중점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 '불공정 거래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를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개정 △ 자료제출의 요구 범위를 별지목록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 △실태조사의 유예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하는 수정안을 도출했다.

이날 수정가결된 '경기도 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ye0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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