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상과 개인부문 최우수상과 공무원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체부문 대상은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광주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를 뜻한다.
광주시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2.02 kh10890@newspim.com |
6개월 동안 민ㆍ관ㆍ정ㆍ학 각계의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 제정된 이 조례는 지방정부의 공적 책임 아래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신수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전국 최초로 2차 피해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의회가 우수조례를 수상하는데 실무적으로 기여한 광주시의회사무처 김현진 주무관이 개인부문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광주시의회가 같은 대회에서 지난해 단체부문 최우수상 및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금년에는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상까지 수상함으로써 2년 연속으로 전국 최고의 입법성과를 인정받게 됐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참신하고 내실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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