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 해역과 진해구 명동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각 104㎍/100g, 133㎍/100g)해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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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개 [사진=뉴스핌DB]2023.04.21 |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를 말한다.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으로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원의 패류 등에서 발생해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되는 경향을 보인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을 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며 식중독 증상으로는 초기 메스꺼움, 입술과 손끝 등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해안가를 방문하는 행락객들에게 지속적으로 패류 채취 주의를 안내할 계획이며, 발생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패류독소의 검출이 모든 패류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시중 마트 등에 유통되는 패류(홍합, 굴 등)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생산된 안전이 확보된 품목으로서 안심하고 구매해도 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