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김동연 지사, 연령층 돌봄 정책 '누구나 돌봄' 등 4대 돌봄 정책 추진

기사입력 : 2023년10월06일 15:23

최종수정 : 2023년10월06일 15:23

김 지사 "어르신 돌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폭 반영해 추진"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어르신을 포함한 전 연령층 돌봄 정책인 '누구나 돌봄' 등 4대 돌봄 정책을 내년에 대폭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27회 노인의날 기념식.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줄면서 어르신 돌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 보고 돌봄 문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면서 "네 가지 돌봄 정책을 시리즈로 하고 싶고, 특히 어르신 돌봄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폭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첫째로는 어르신을 포함한 전 연령층의 돌봄이고, 그걸 '누구나 돌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영유아를 포함한 유보(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 문제, 맞벌이 부모를 두고 있는 유치원‧초등학생 돌봄이 두 번째이고, 장애인 기회소득 등 장애인 돌봄이 세 번째"라며 소개한 후 "마지막으로는 반려동물 돌봄이 있다. 이렇게 하면 생애별 돌봄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해 정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을) 삭감했는데 경기도는 원래 계획보다 예산을 얹어 추가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 문제에 적극적이었다. 내년에도 어르신 일자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해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시군구 노인회 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행사인 어린이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2명에게 청려장(장수지팡이)을 수여했다. 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개인 및 단체 23명이 도지사, 도의회 의장, 경기도연합회장 유공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8월 현재 207만 7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1362만여 명 대비 15.25%를 차지하는 등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대로 가면 오는 2028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현재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노인일자리제공·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여가문화 활성화·노인 인권 향상 등 5대 중점분야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축소에 대응해 경기도 차원의 노인일자리 1만 개를 추가 발굴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현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육아나눔터 실버돌보미', '안전실버지킴이', '노노케어' 등 10만여 개가 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기존 공공돌봄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된 어르신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있으며, 어르신 영양제고를 위한 '무료급식·식사배달', '월동난방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 노인지원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경로당 서포터즈 운영', 노인 문화 활동 참여와 다양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어르신 문화 즐김사업', 노년기의 고독․우울감 해소를 위한 '24시간 노인상담사업' 도 진행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