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4일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해시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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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열린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사진=김해시의회] 2023.12.04. |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김해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28건, 김해여성의 집(긴급피난처)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7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4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2조 4454억원 중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1건에서 1억 9900만원을 삭감해 최종 의결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이미애 의원은 '진영역사공원에서의 야외예식 허가 및 지원 건의' ▲박은희 의원은 '유아차 동반자가 저상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제안' ▲정희열 의원은 '장유2동의 중장기적인 지구단위계획 제안' ▲강영수 의원은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등의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해시의회는 5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면밀히 심사한 후, 21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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