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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발의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6:40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6:40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지난 4일 열린 경기 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제129차 정례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발의[사진=금광연 시의장]

이날 회의에서 남양주시의회·양평군의회·성남시의회·광주시의회·이천시의회·이천시의회·여주시의회 의장 등 6명은 금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7일 금 의장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한 이래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이했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인력 신설기능만 부여됐다.

이에 반해 조직과 예산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남아 있어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므로 지방의회법을 제정,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문화하고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운영의 독립된 법률 부재로 낮은 위상과 주민요구에 효과적인 대응의 어려움 ▲지자체 집행기관과 별도로 조직·예산·운영을 갖춘 견제 기관으로서의 원활한 수행 ▲전문성을 갖춘 의정활동을 통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등이다.

금 의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과 주민의 뜻을 실현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종속적 관계를 청산해 별도의 법률을 근거로 하는 독립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듯이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의'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속히 '지방 의회법'을 법제화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안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법'을 신설, 자치분권 시대에 긴밀히 대응하고 지자체 집행기관과 대등한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자체 집행기관의 예산집행과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로 주민의 복리증진, 풀뿌리 민주주의의를 확립하여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기 동부권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장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는 이날 협의회에서 통과된 '지방의회 제정 촉구 결의안'을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에 제출해 31개 경기도 시·군 기초의회의 뜻을 모을 계획이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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