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암컷대게 불법 유통 단속에 팔을 걷었다.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일명 스노우크랩)'의 수입‧유통으로 국내에서 불법 포획된 암컷대게의 유통 범죄 우려가 확산된데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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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
특히 2~3월이 동해안 명품 브랜드인 대게 조업이 절정에 이른 데다가 2월 말부터 3월 중순에 걸쳐 울진과 영덕지역서 대게축제가 예정돼 있어 지역 어업인들은 '불법 암컷대게 유통'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불법 포획된 암컷대게를 정상 수입된 '일본산 암컷대게'에 섞어서 판매하거나, '일본산 암컷대게'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 거짓∙위장∙혼합∙판매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대게 포획 및 유통, 판매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표지법 상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하는 암컷대게와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불법 암컷대게가 일본산 암컷대게와 혼합이 되는 순간 단속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포획 과정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