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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정보 '암호화' 미비…'유심 해킹 피해 귀책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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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정보는 암호화 의무 대상 아냐" vs "유심 정보도 '광의의 개인정보' 해당"
KISA·과기부 "통신사 암호화 현황 관리하지 않아…자료 요구할 법적 근거 없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서버 내 유심(USIM) 정보의 암호화를 완료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사실이 이번 해킹 사태의 '귀책사유'로 지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SKT가 사업을 영위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유심 정보가 평문(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으로 관리됐다는 건 충격적"이라며 "이 정도 수준의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건, 보안 엔지니어링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정환 SKT 부사장 겸 네트워크 인프라 센터장은 "네트워크 쪽은 암호화돼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데이터 인증을 할 때는 암호화를 하지만, 데이터로 저장된 상태에서는 암호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시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04.30 choipix16@newspim.com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의 네트워크 암호화 및 서버 저장 데이터 암호화 작업은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류 부사장은 지난 2일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암호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자문단을 만들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으나, 다음날 공식 브리핑을 마친 뒤 "전체 암호화는 진행 중이지만, 일부 예외 구간(호 처리 즉, 통화 연결 등 일부 민감한 구간)은 다른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다"며 암호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서버 저장 데이터 및 네트워크 암호화란, 통신망을 통해 주고받는 데이터(음성, 문자, 인증정보 등)를 읽을 수 없는 암호문으로 바꿔 전송함으로써, 외부에서 도청하거나 탈취하더라도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보안 기술이다. 암호화를 적용하면, 해커가 데이터를 가로채더라도 쓸모없는 문자 덩어리(암호문)만 얻게 돼 개인정보 ▲유출 ▲도청 ▲변조 ▲신원 도용 등 각종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SKT 이용자들의 '가입자 인증 번호(IMSI)' '인증키(Ki)' '유심 일련번호' 등 핵심 정보는 암호화를 거치지 않아 외부에 노출된 상황이다.

SKT는 암호화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암호화해 보관해야 할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만 명시돼 있다. 류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법적 사항도 그랬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유심 칩의 가입자 식별번호, 인증키 등이 암호화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 중이다. 

◆ 전문가 "유심정보도 안전성 조치 취해야 할 '광의의 개인정보'" 지적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정보보호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심에 내재된 정보를 '광의의 개인정보'로 해석해야 한다며 SKT 측의 귀책사유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출된 정보가 가입자 식별에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조치가 필수적이었다는 주장이다.

엄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유심 정보는 법에서 정한 암호화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렇지만, 광의로 봤을 때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SKT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성 조치 중에서 '침입 탐지 및 차단 조치' '접근 통제 조치' '악성 프로그램 침투 여부 점검 및 치료 프로그램 설치 운영 등의 갱신 등의 조치' 등의 위반 소지도 크다고 보여진다"며 "통신업계 관행보다 SKT의 (암호화) 보호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판별이 날 경우에, SKT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 제30조는 구체적으로 ▲침입 탐지 및 차단(제30조 3호) ▲접근 통제(제30조 2호) ▲악성 프로그램 점검 및 치료(제30조 4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SKT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명현준 변호사(법무법인 명량)도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에서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신분증과 같은 고유번호나 인증 키'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에 포함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된다"며 "유심 불법복제와 같은 범행을 통해 인증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해 실질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통신상 인증을 가능하게 하는 신분증도 개인정보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상 유심 정보 암호화를 의무화한 조항은 없어 입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며 "이번 사태는 법원이 '안전성 조치 미흡'을 근거로 SKT의 책임을 인정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SKT가 암호화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침입차단을 위한 정책이나 조치 등 다른 동시대 보편적인 보안수준의 보호가 이뤄지고 있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통신사별 보안조치 자료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개돼야 할 것이고, 미진한 점들은 확인 즉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 정부기관 "통신사 암호화 현황 관리하지 않아…법적 근거 없다"

현재 SKT를 비롯한 국내 주요 통신사의 암호화 현황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은 없다. KISA 측은 "국내 통신 3사 네트워크 암호화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네트워크 정책과에 문의를 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과기부 측은 "정부가 통신사 측에 암호화 현황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SKT는 해당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암호화 실태를 공개한 것이고,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LG유플러스나, KT의 현황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암호화 현황을 알고 있진 못하다"고 설명했다.  

과기부가 주도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암호화 미비와 해킹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단은 최근 추가로 발견된 8종의 악성코드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조사하고 있다. 현재 포렌식 분석을 통해 ▲악성코드 생성 시점 ▲HSS(홈가입자서버)와의 연결성 ▲유심 정보 유출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중이다. 특히 암호화 미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입증될 경우, SKT의 기술적·관리적 책임이 강조될 전망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르면 6월 중순쯤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공동)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하희봉 변호사(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는 "암호화 미비와 해킹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밝히기 전까지 판단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유심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됐던 사실은 분명하고, 이런 상황에서 해킹이 발생해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이어졌다면, SKT의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전날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최 회장은 "사고 이후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 보안 체계 점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 구성 등 후속 대책을 약속했다. 또,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 SUPEX홀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해킹 사고 이후 19일 만에 고개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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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도시 선전 미리 가보니] 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뒷자리에 앉아 보니 앞쪽 운전석과 조수석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가 혼자서 빙글빙글 돌면서 자동차는 이리저리 복잡한 도로를 잘도 질주한다. 교차로 신호대기 앞에서는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바꿔야 할 때는 미리 방향을 틀었다. 마치 유령이 움직이듯 운전대가 저절로 돌아가는 모습은 공상과학 영화를 떠올리게 했다. 지난 10월 9일 중국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 난유 거리에서 체험한 바이두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뤄보콰이파오(萝卜快跑)'. 선전 난산구에서는 로봇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이미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복잡한 시내 도로를 종횡무진 누빈다. 운행 테스트가 아니라 완전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혼자 시내를 다니며 택시 영업을 하는 모습은 선전에서 더이상 낯설지 않다. 차량 안의 인공지능(AI) 비서는 사람 운전기사보다 친절한 목소리로 안전한 여행을 돕고 탑승객과 날씨 같은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는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안내부터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소지품을 챙기라는 당부까지, AI 비서는 승객을 챙기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 보인다. 스마트폰 호출부터… 인터넷 택시와 다를 바 없어 로보택시를 부르고 이용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스마트폰에서 중국판 메신저 위챗을 열고 화면을 아래로 쓸어내리자 미니프로그램 형태로 뤄보콰이파오가 나타났다. 이를 클릭하자 일반 차량 호출 플랫폼과 다를 바 없는 화면이 열렸다. 목적지를 선전만 인근 인재공원 옆 식당가로 입력했다. 약 4㎞ 거리로, 예상 이동 시간은 10여 분이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중국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에서 운행중인 바이두 로보택시 뤄보콰이파오. 사진= 뉴스핌 통신사.  2026.10.15 chk@newspim.com 뤄보콰이파오 로보택시는 호출 후 약 3분 만에 도착했다. 일반 인터넷 차량 호출 서비스와 비교해도 대기 시간이 특별히 길지 않았다. 차량 뒷문 쪽에 부착된 버튼에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네 개를 입력하자 뒷문이 열렸다. 차에 오른 뒤 AI 안내 방송에 따라 안전벨트를 매고 왼쪽 팔걸이에 설치된 작은 액정 화면을 터치하자 차량이 출발했다. 호출과 승차 확인, 출발 등 운행 전 과정에서 스마트폰과 차량 내 AI 비서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됐다. 1년여 전 베이징 이좡 뉴타운에서 뤄보콰이파오의 완전 무인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당시에는 별도 앱을 설치한 뒤 하루 정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중국 현지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특히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이용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았다. 이제는 위챗의 미니프로그램을 통해 차량을 호출할 수 있어 절차가 훨씬 간편해졌다. 일반 차량 호출 서비스와 비교해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승하차 지점을 정확하게 지정해야 한다는 점 정도였다. 로보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내릴 장소를 명확히 설정해야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운전대는 스스로 움직이고, 급제동도 거의 없어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자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시내 주행 속도는 대체로 시속 40~50㎞ 수준을 유지했다. 교차로에 접근하면 미리 속도를 낮췄고, 차선을 바꾸거나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대응할 때도 당황하거나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차선 변경이었다. 앞쪽 교차로에서 좌회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미리 여유를 두고 좌우와 전후의 교통 흐름을 살피면서 옆 차선으로 안전하게 진입했다. 끼어드는 차량이 있거나 주행 경로를 바꿔야 할 때도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바이두의 로보택시 뤄보콰이파오. 사진=뉴스핌 통신사.   2026.10.15 chk@newspim.com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에서는 운전자의 판단이나 운전 습관에 따라 가속과 감속이 거칠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날 이용한 바이두의 뤄보콰이파오 로보택시는 속도를 줄이고 높이는 과정이 매우 부드러웠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잠시 잊을 만큼 승차감이 안정적이었다.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도로 상황과 날씨, 차량의 센서 및 인식 능력에 따라 주행 성능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날 선전의 도심 도로에서 경험한 로보택시는 복잡한 교통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인상을 줬다. 차량 내부에는 승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이 갖춰져 있다. 왼쪽 팔걸이의 작은 액정 화면은 음악을 고르거나 차량 내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일종의 소형 컴퓨터였다. 승객의 불안감을 달래듯 AI 비서는 "겁내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심호흡하면 도움 돼요"라고 말한다. 첨단 기술이 사람 없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 그치지 않고 승객의 심리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4㎞에 11위안…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무인택시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차량은 남은 거리를 안내했다. 약 400m를 앞두고 AI 비서가 소지품을 잘 챙겨 내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도착 후 요금 화면에는 약 4㎞ 이동에 11위안(약 2200원)이 표시됐다. 로보택시 요금은 일반 인터넷 차량 호출 서비스보다 저렴하고, 전통적인 택시에 비해서는 훨씬 싸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선전의 시내 도로를 질주하는 바이두의 뤄보콰이파오 무인 로보택시. 사진=뉴스핌 통신사.   2026.10.15 chk@newspim.com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내를 듣고 오른쪽 문 옆 버튼을 손가락으로 터치했다. 문이 열리고 차에서 내린 뒤에도 차량은 한동안 출발하지 않았다. 주변 상황을 살피며 안전을 확인한 뒤 조용히 다음 행선지를 향해 멀어져 갔다. 로보택시는 더 이상 기술 박람회에서나 볼 수 있는 미래형 자동차가 아니었다. 스마트폰으로 호출하고,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까지 이동한 뒤 요금을 결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일반 택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중국의 첨단 기술 도시 선전에서는 로보택시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여러 기업이 선전의 다양한 구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자가 체험한 바이두의 뤄보콰이파오는 난산구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인근 바오안구에서는 샤오마즈싱(小马智行·포니AI)의 자율주행차가 운행된다.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여러 도시에서 로보택시 시범 운행과 상용화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전은 전기차와 배터리, 드론, 통신, 인공지능 기업이 집적된 도시답게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생활에 접목하는 데 적극적이다. 선전의 로보택시는 올초만해도 1200대 정도였으나 6월 기준 최대 2000대 까지 증가했다. 혁신도시 선전은 불과 4년 뒤인 2030년까지 자율주행 로보택시 운행 차량을 1만 대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운전자 없이 소프트웨어와 스마트 센서, AI의 결합만으로 도로를 달리는 무인 자동차가 도시 교통의 한 축이자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다는 얘기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6-10-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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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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