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회사 매출 과대계상 혐의
금감원 '고의' 판단했지만 뒤집혀
SK에코 "과다 계상 고의성 의혹 해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중과실'로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SK에코플랜트가 자회사 매출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고의'로 판단한 것에 비해 한 단계 수위를 낮춘 것이다.
SK에코플랜트는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매출을 고의로 과대 계상했다는 의혹은 해소됐다"면서도 "자회사 회계 처리 프로세스를 강화·보완해나갈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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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CI. |
증선위는 전날 제16차 회의를 열고 미국 자회사 매출을 과대 계상한 SK에코플랜트에 대해 중과실 처분을 내렸다. 회계 위반 동기의 수위는 고의, 중과실, 과실 순으로 나뉜다. 통상 고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형사 고발과 임원 해임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로 제재안이 결정된 것이다.
결정에 따라 증선위는 SK에코플랜트에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에게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회사, 전 대표이사, 담당 임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SK에코플랜트의 재무제표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 역시 감사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업무 제한 2년, 지정제외점수 20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조치를 받았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2022년~2023년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의 매출액을 부풀려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한 혐의로 금감원의 감리를 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려 한 유인이 있었다고 보고, 제재 수위를 '고의'로 판단했다.
그러나 증선위가 중과실 결정을 내리면서 SK에코플랜트는 형사 고발 등 최고 제재 수위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미국 자회사 매출을 고의로 과대 계상했다는 의혹은 해소됐다"며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내부 논의 예정이며, 앞으로 자회사 회계처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