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화폰의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전날 박 전 처장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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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진=뉴스핌DB] |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이강호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부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한편 박 특검보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추가 조사와 사건 정리가 있지만 수사 기한이 오는 14일인 만큼 조만간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