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차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조 전 원장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 관련해 박지영 특검보는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대국민 담화를 하기 전인 오후 8시56분경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해 이미 계엄이 선포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본다.
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러 다닌다'라는 내용을 보고받고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실상 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다.
계엄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 과정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이동 경로가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했지만 본인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본다. 특검은 이를 국정원법에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본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관련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해 증언했다는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12일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조 전 원장은 법원에 '특검이 증거 대부분을 확보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 특검보는 "자신의 직속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며 국정원장의 지위를 은폐하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 이로 인해 국정원의 정치 관여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정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내란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조 전 원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도 함께 맡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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