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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각지대' 유사투자자문업체, 8개월만에 300개 늘어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0:37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0:37

부당이득거래 2013년부터 214억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올해 들어 8개월 만에 300개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 해 말 기준 1596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지난 8월말 기준 1891개로 늘었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업체 현황 및 불공정거래 조치실적'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체수는 1891개로 지난 2013년보다 1200개 가량 증가했다. 부당이득금액도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13억9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업체 현황 [자료=김병욱 의원실]

제도권 투자자문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자문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전문인력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동 규정에 따라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제도권 금융회사는 아니다.

문제는 별다른 자격조건이 필요 없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당국에 신고만 하면 이렇다 할 조사나 규제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현행법 상 정식 금융회사에 속하지도 않아 금융당국은 수시로 조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다.

직접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지만 유료 회원을 모집해 사실상 투자자문료를 받아 챙기는 것은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신고 민원 건수는 지난 2012년 44건에서 지난 8월말 246건으로 200건 가량 늘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그보다 훨씬 컸다. 2012년 187건에서 지난 8월말 4887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피해 구제는 연평균 상담건수의 20% 정도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한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계약해제나 해지, 청약철회, 계약불이행으로 구제받은 건수가 15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 409건, 표시‧광고 8건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검사‧점검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1891개 유사투자자문업체 중 지금까지 1차 점검을 마친 업체는 일제점검 150개, 암행점검 15개 뿐이다. 올해 시행되는 2차 계획(일제 150, 암행 15)까지 마친다 하더라도 예년수준인 330개에 불과하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자격요건 강화와 직권말소권 도입, 자료제출요구권, 미신고 유사투자업자 형사벌 부과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무방비로 늘어나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의 급증이 최근 한 두 해의 일이 아닌 만큼 2012년부터 금융당국이 그 문제를 인지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되지 않고 있다"며 "하루에 한 개 이상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300개 남짓한 감독이나 신고포상금 제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인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금융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투자자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 이상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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