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북아현 2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 9명 검찰 송치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재개발 지역 시공사에 특정 건설사를 선정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시공사·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삼성물산 관계자와 서울 북아현 2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 등 총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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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묵동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사진 = 김준희 기자] |
이들은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 정관을 바꾸기 위해 조합원 동의서 40여건을 위조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지역 조합 설립 이전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재선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정족수를 채우려고 동의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정족수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며 “그러나 다른 관계자,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