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잦은 병가로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용산구청 측은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과 용산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총 19일의 병가를 냈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멤버 탑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김 의원 측은 용산구청에 소속된 다른 사회복무요원 226명의 복무일지를 조사한 결과, 탑은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 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요원 217명에 비해 병가 횟수가 약 3배 많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또 탑은 병가의 대부분인 15일을 추석 연휴와 현충일 등 주로 연휴나 휴일 앞뒤로 내, 며칠 간을 연속으로 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는 이 소식을 보도하며 “탑이 휴일과 붙여 병가를 쓸 때 진단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탑 측은 “공황장애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용산구는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받았다”며 “하루 병가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가 아니다. 병가를 이틀 이상 쓸 때는 진단서를 냈고, 사유서는 하루치 병가에도 모두 제출했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탑은 지난 2017년 2월 의무경찰에 합격해 충청남도 논산에서 군복무를 시작했다. 이후 같은해 6월 입대 전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드러나 의경에서 직위해제됐고 현재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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