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된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경남도청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2021.07.21 news2349@newspim.com△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와 특검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지만 77일만에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대법 확정판결 직 후 김 전 지사는 경남도정의 원활한 인수인계와 신변정리, 건강상 등의 사유로 출석 연기요청을 했으며 검찰은 이를 허가했다.
주말에 관사에 머물렀던 김 전 지사는 전날 민홍철·김정호 국회의원, 박종훈 경남교육감, 허성무 창원시장 등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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