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속옷 등 복장 규제 규정에 대한 1차 특별컨설팅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속옷 규정이 있는 서울 여자 중·고등학교 31개교가 올해 말까지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과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속옷 등 복장 규제 규정에 대한 특별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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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자 중·고등학교 중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생각이나 모양까지 규제하는 학교는 총 31개교에 달했다. 1차 특별컨설팅 결과 6개 학교가 속옷, 양말 등 색깔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5개교는 올해 말까지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2차 특별컨설팅을 시작했다. 이번 특별컨설팅 대상은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21개교다.
복장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차 특별컨설팅은 다음달까지 마칠 예정이며, 시정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칙의 인권침해요소를 개선해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을 실현함으로써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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