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자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최대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수수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前) 본부장 백 모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죄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등) 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 등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은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약 25억원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 대주주와 계열사가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1900억원 상당을 빌려준 뒤, 150억원 상당의 이자를 받은 사실 등을 적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14일 백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씨 등 임직원 3명에 대해 지난달 2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