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보건소가 오는 28일부터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적 불임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 및 정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한다.
27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통해 향후 임신과 출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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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 청사[사진=안성시] |
지원 대상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영구적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다.
의학적 사유는 총 8가지로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항암치료 등이 포함된다.
지원금은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및 동결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로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생식세포 채취일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신청은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성시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