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가 13일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 집행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으로 강행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 |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용인시는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동의도 받지 않고 약 40억 원 규모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해 광교 송전전탑 이설을 강행하는 행위는 지난 2006년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또 해당 공사는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민원을 전혀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 중인 만큼 용인시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부연했다.
광교 송전철탑 이설은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전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원에서 비롯했다.
이후 2012년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은 송전철탑 이설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해 왔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1월 고충 민원 심의을 거쳐 "용인시민 민원을 해소한 뒤 송전철탑을 이설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 2월 용인시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철탑 이설사업 시행자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했다. 수원시·GH·한전 간 3자 협약을 맺은 사실도 용인시에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상황이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 3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GH를 포함한 공동시행자에게 공식 공문을 보내 이설사업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협의 없는 시행자 변경과 주민공람 중단을 요구했다.
또 이상일 시장은 같은 달 18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서한을 보내 수원시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용인시는 해당 공사에 투입한 공동개발이익금 집행을 금지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보고 자금 환수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형사 고발과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여러 경로로 수원시와 GH에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있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는데도 수원시는 이를 무시한 채 일방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110만 용인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로, 결코 묵과할 도리가 없다"고 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