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들 "자격 심사 서면으로 진행" 진술
이 전 장관 "국외 도피 의혹 정황상 불가능"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의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사 실무를 맡았던 외교부 관계자들은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자격 심사는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이뤄졌고, '적격'이라고 이미 표기된 문서에 위원들이 단순 서명만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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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대사 도피·수사외압' 의혹 등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8일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호주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자격을 검토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관계 부처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되며, 통상 7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의 심사는 하루 만에 서면 결재로만 마무리됐고, 절차도 사실상 형식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자격 심사위는 하루 만에 모든 부처 위원들의 수기 결재가 완료됐다. 이에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임명이 '적격' 결론이 이미 내려진 상태에서 절차만 거친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지난해 3월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피를 돕기 위해 임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장관 측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출국금지 상태에서 해외 공관장으로 임명된 사실 자체가 모두가 출국금지를 몰랐다는 객관적 증거"라며, 국외 도피 의혹은 상식적으로나 정황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전 장관 측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가 있었는지, 공수처 내부에서 누가 이를 주도했는지, 출국금지 사실을 언론에 유출한 인물이 누구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필요성이 없는 출국금지를 했다면 이는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wcn050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