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고소장 제출
정의선 회장·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과 교섭 거부를 이유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현대제철 경영진을 상대로 집단 고소에 나섰다.
지난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경제계가 우려하는 무더기 소송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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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차의 계열사 통제,파업으로 돌파'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하청업체 노조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지회 소속 조합원 1892명이며, 피고소인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 등 3명이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정의선 회장에 대해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현대차그룹 총수로 지정됐다. 현대제철 등에서 파견법을 위반해 수차례의 위법행위를 지휘하는 자"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판결에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고 검찰은 명확한 위법 정황에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인천지법은 2022년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을,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고용부의 기소 의견에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은 "2021년부터 현대제철이 사용자라는 판결을 받아왔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한 적이 없다"며 "당시 53일간 총파업과 통제센터 점거까지 했지만 현대제철은 오히려 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