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법 등 한미 조선업 협력 장애물 제거 필요
미 국방부·해군성 고위 당국자 만나 논의 예정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5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방위사업청(DAPA)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 양국 간 방산·조선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양국 협력이 무기 판매와 기술 이전을 넘어 '기술 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투기·무인 수상정 협력, 인공지능(AI)·무인체계 공동개발 등을 협력 가능한 분야로 제시했다.
석 청장은 특히 조선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미국의 법적 규제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고위층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당국자를 만나 법적 걸림돌을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중인 한미 양국 간 조선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 규제 걸림돌을 조속히 정리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화나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화의 필리조선소 같은 한 개의 회사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함정 건조는 상당히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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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2025년 9월17일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CSIS 제공] |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국 내 법적 규제로는 존스법과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이 대표적이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을 미국에서 건조, 등록하고 선주와 승무원 모두 미국인이거나 영주권자인 선박으로만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1920년 제정된 미 해운·조선업 보호법이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이 존스법의 폐지 또는 동맹국 조선사에는 예외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미국 해군 함정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우리 조선사가 미 해군 함정 건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왔다.
석 청장은 미국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의존하던 공급망을 동맹국과 파트너국으로 다변화하려 한다며 "한국은 함정, 항공기, 전차 등 주요 플랫폼뿐 아니라 핵심 부품까지 생산·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과 방산 협력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안보, 경제, 산업 전반을 연결하는 전략적 동맹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 조선소의 플랫폼 생산 능력과 미국의 AI·임무 자율 시스템 기술을 결합하면 미래 전장 대비에 유리하다고 설명하면서 유지·보수·정비(MRO) 허브 구축, 공동 생산, 산업기반 상호 보완을 주요 협력 모델로 제시했다.
dczoo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