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당직판사는 17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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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 [사진=뉴스핌DB] |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조 판사는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원장은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이에 조 전 원장 측은 14일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구속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