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성배 씨 재판에 유경옥 등 불출석, 과태료 100만원
재판부 "진술 변동 있어 유경옥 불러야" 구인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5일 재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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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성배 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8월 18일 전 씨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방문하는 모습. 2025.12.09 gdlee@newspim.com |
이날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인 조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유 전 행정관은 전 씨 측이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 여사에게 건넨 샤넬 가방 등을 직접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이때 전 씨는 본인의 사위에게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유 전 행정관을 통해 금품을 전달했다.
특검은 통일교→전성배→전성배 사위→유경옥→김건희 흐름으로 금품이 전달됐다고 본다. 전 씨가 건넨 샤넬 가방을 다른 가방과 구두로 교환한 인물도 유 전 행정관이다.
유 전 행정관은 불안장애와 감기몸살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과태료 100만원과 구인영장(피의자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는 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특히 재판장은 "유경옥 관련 진술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이면 법정에서 불러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구인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밝혔다.
앞서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특검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했다고 언급했다. 유 전 행정관은 특검 조사에서 샤넬 가방 교환이 '건진법사 심부름'이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김 여사의 부탁에 의한 진술이었다고 법정에서 털어놓았다.
유 전 행정관이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각종 금품에 대한 실물 검증을 거쳤다. 앞서 지난달 12일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도 한 차례 이 금품들에 대한 실물 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에 유 전 행정관과 조 씨를 다시 부르고, 김 여사까지 3명의 증인을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인신문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3일 결심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만 증인 구인이나 소환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라고 고지했다.
한편 앞선 재판에선 "전 씨가 정신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이끌어 줬다"라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11일 일명 '정치 인사청탁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김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의 당선에 공헌하기도 해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