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증거 지운 현대重 임직원…대법 "자기 사건 증거인멸은 처벌 불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본인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6-02-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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