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보물 제 1호인 흥인지문 방화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지난 10일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가족·주거관계, 기존 전과 등에 비춰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장모(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9일 장씨에 대해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9일 오전 2시께 잠겨있던 흥인지문 출입문을 넘어간 뒤 종이박스 등을 모아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화재 경비원 2명 등에 의해 소화기로 진화됐다.
이 사건으로 흥인지문 내 담벼락 일부가 그을렸지만, 인명·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장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을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흥인지문 방화범 장모 씨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