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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③메타(페이스북), 세계 최대 메신저 '왓츠앱'이 '카카오'에 배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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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츠앱, 20억명 유저수를 활용한 수익화가 관건
말 바꿈은 필수… 광고를 안 하겠다고 했던 가요?
카카오톡의 광고기술을 배우고 인공지능을 입혀라?
페이스북 메신저도 13억명…AI 번역기술이 승부수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메신저앱 1위는 '카카오톡'이다. 전 국민이 쓰니 사용자수는 5천만명에 가깝다. 한국 검색 점유율 1위인 네이버는 메신저앱 시장에서 '카카오톡'에 선수를 뺏겼다. 대신 해외로 진출해 일본시장에서 1위다. 일본에서 '네이버 라인(LINE)'의 활성 사용자수는 9,500만명으로 압도적이다. 라인(LINE)은 일본 외에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 1위 매신저앱은 '텐센트'의 '위챗'이다. 사용자수 12억명으로 부동의 1위다. 미국 1위 '메신저앱'은 어디일까?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은 메신저앱은 없지만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1위는 '페이스북 메신저'다.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도 많이 쓰인다. 물론 왓츠앱의 점유율도 높은 편이다.

◆ '왓츠앱'마저 인수한 저커버그의 놀라운 예지력?

그렇다면 유럽시장과 남미시장 점유율 1위 '메신저앱'은 어디일까? 바로 '왓츠앱'이다. 전 세계에서 왓츠앱의 사용자수는 무려 20억명이 넘는다. 수많은 나라에서 왓츠앱이 독보적인 메신저앱으로 사용되고 있다. 왓츠앱 사용자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로 무려 5억명에 육박한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왓츠앱'도 2014년에 결국 '저커버그'가 손에 넣었다. 전도유망한 회사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모두 M&A로 확보하다니 저커버그의 안목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저커버그는 '인스타그램' 인수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왓츠앱' 인수를 추진했다. 인수확정 2년전인 2012년부터 관심 있었던 '왓츠앱'의 CEO '얀 쿰'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며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얀 쿰'을 집으로 초대해 인수를 제안했다. 결국 페이스북(메타)은 23조원(190억달러)에 '왓츠앱'을 인수했다. 인스타그램을 1조2천억원(10억달러)이라는 헐값(?)에 산 것에 비하면 '왓츠앱'의 인수가격은 그야말로 역대급이다.

페이스북은 왜 막대한 금액을 들여 '메신저앱'을 인수한 걸까? 가장 큰 이유는 메신저앱의 높은 성장성 때문이다. 가입자수 증가속도가 SNS보다 빠른 건 '메신저앱'이 유일하다. 또 다른 이유는 사업 다각화다. SNS만으로는 불안하니 메신저앱까지 확보해 SNS와 메신저앱 간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승부수였다.

'왓츠앱'은 원래 1년 사용료로 0.99달러를 받는 유료 서비스였으나 2016년부터 완전 무료화했다. 페이스북 인수 당시 사용자수는 4억5천만명이었으나 지금은 20억명으로 4배 이상 껑충 뛰었다. 이번에도 마크 저커버그의 배팅은 대 성공했다. 

◆ 말 바꿈은 필수…광고를 안 하겠다고 했던 가요?

저커버그는 처음 '왓츠앱'을 인수할 때 '인스타그램'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왓츠앱'에서는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인수 후 일정 기간까지만' 이라는 단서를 스스로 붙였던 것 같다.

20억명의 사용자수를 확보한 '왓츠앱'을 광고 없이 영원히 운용한다는 건 돈을 버는 게 미덕인 사기업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저커버그는 인수 당시 이미 '왓츠앱'을 활용해 다양한 광고 수익모델을 만들어 낼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던 '왓츠앱'의 CEO '얀 쿰'은 페이스북에 인수된 후 4년이 지난 2018년에 '왓츠앱'을 떠났다.

'얀 쿰'이 떠난 후 저커버그는 마음 속 계획대로 왓츠앱에도 광고를 도입하려 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광고도입 계획은 2020년 1월에 철회됐다. 대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의 연동을 통해 다양한 수익모델을 만들어 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21년 1월에 '왓츠앱'은 모회사인 페이스북(메타)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이 데이터 공유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는 왓츠앱에 대한 접근 권한을 막았다. 이 논란 많은 정책으로 인해 일부 사용자가 왓츠앱을 버리고 시그널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다른 메신저앱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탈은 크지 않았고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 왓츠앱에 도움이 됐다.

어쨌든 왓츠앱이 결국 광고를 도입하지 못하고 후퇴한 건 주주들 입장에서는 무척 아쉬운 일이다. 한국의 1위 메신저앱 카카오톡도 10년전에는 "광고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공지를 호기롭게 올린 적이 있다. 카카오톡에는 "광고 넣을 공간이 없다"는 패기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역시 5천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메신저앱의 서버 비용 등을 생각해보면 이런 좋은 서비스를 광고없이 무료로 운영하는 건 비현실적이다. 

◆ 세계 1위 왓츠앱, 광고는 카카오에게 배워라?

중국의 '텐센트'는 가입자 12억명이 넘는 메신저앱 '위챗'을 활용해 다양한 수익모델을 만들어 냈다. 한국의 '카카오'도 2019년부터 카카오톡 채팅창 내 광고 삽입 등 다양한 광고전략을 개발해 광고매출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광고형 상품은 '비즈보드(디스플레이 광고)'와 '톡 채널(메시지 광고)' 등이 있다. 

자료 : 카카오 IR (2023년4월3일)

'카카오 비즈보드'란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할 때 채팅리스트 맨 상단에 나오는 광고판을 말한다. 아래의 화면에서 보면 맨 상단에 "로켓배송 오늘 주문 내일도착"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쿠팡 광고 부분이 바로 '비즈보드 광고판'이다. 카카오톡의 '채팅 목록 탭' 최 상단 영역에 노출되므로 광고효과가 상당히 높다. 비즈보드의 특징은 광고 단가는 높지만 대기업 중심이라 광고 건수는 적은 편이라는 점이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메시지 형태로 광고를 전달하는 '톡채널' 광고도 상당히 양호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 광고주의 상품에 이미 관심이 있는 톡 채널 친구를 대상으로 광고가 진행된다. 당연히 우수한 도달율과 구매전환율을 보일 수밖에 없다. '메시지 광고'는 단가가 낮은 대신 광고 빈도수는 '비즈보드' 광고보다 훨씬 더 높은 게 특징이다.

카카오는 광고 외에도 거래형 상품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상대방의 집 주소를 몰라도 카카오톡으로 손쉽게 선물할 수 있는 '선물하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취급 상품을 명품 영역으로 확장해 선물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자료 : 카카오 IR (2023년4월3일)

또 카카오톡으로 쇼핑할 수 있는 '톡스토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인 '그립', 여성스타일 커머스 플랫폼인 '지그재그' 등 다양한 수익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다. 카카오의 '유료 이모티콘'과 '카카오 프렌즈'의 '굿즈' 사업도 사용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물론 카카오의 지속적인 주가하락으로 카카오 주주들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 하지만 카카오톡을 활용해 다양한 광고 전략과 수익모델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분명한 건 '왓츠앱' 입장에서는 꼭 배워야 할만한 좋은 전략들이라는 점이다. 이런 훌륭한 광고 수익모델을 스스로 포기하는 건 좋은 기업의 자세가 아니다.

◆ 왓츠앱은 어떻게 돈을 벌까?

왓츠앱의 사용자수는 무려 20억명이 넘는다. 이 엄청난 사용자수를 얼마나 잘 활용해 수익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가 향후 성장의 포인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왓츠앱은 카카오톡처럼 채팅리스트 상단에 광고를 넣는 광고판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왓츠앱은 그냥 무료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익모델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왓츠앱의 핵심 수익모델은 '왓츠앱 비즈니스'다.

중소기업 사업가들에게 '왓츠앱 비즈니스'는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핵심 도구다. 기업들은 '왓츠앱 비즈니스'를 통해 고객들과 대화한다. 주문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한다. 또 질문에 답하고 일부 응답을 자동화해 사업에 활용한다. 마치 가상 매장과 비슷하다.

왓츠앱 입장에서 '왓츠앱 비즈니스'의 수익모델은 기업이 고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 메시지 광고로도 돈을 번다. 메시지형 광고는 타겟이 명확하다. 따라서 우수한 도달율과 구매전환율로 인해 광고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 '왓츠앱 비즈니스'는 한국에서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카카오톡 채널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또 2021년에 '왓츠앱'이 모회사인 메타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개인정보호정책은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왓츠앱에 도움이 됐다. 이 공유 데이터를 토대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연동된 '메시지 연결 광고(Click-to-Message)'를 진행하고 있는데 효과가 뛰어나다. 광고주들의 만족도가 높아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추가로 구글플레이의 결제서비스와 유사한 '왓츠앱 페이'를 통해서도 돈을 번다. 소비자는 무료지만 판매자는 3.99%의 거래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다. 마지막으로 왓츠앱은 합법적인 사용자 데이터를 API로 연결한 수익모델로 돈을 번다.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란 프로그램을 외부 서비스와 연결하기 위한 도구를 말한다.

메타는 '왓츠앱'의 공식적인 매출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간 최소 1조원(9억달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1조원은 메타 같이 연간 수익이 50조원을 넘나드는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니다. 하지만 향후 막강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분야다. '왓츠앱'은 장기적으로 다양한 광고 수익모델을 개발해 수익성을 끌어 올릴 것이다. 적정한 이윤추구는 기업의 존재 이유기도 하다.

◆ 메타의 AI 기술력, 생각보다 높다고? 카카오는?

'오픈 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가 공개된 이후 빅테크 기업들간 AI전쟁이 치열하다. '오픈AI'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를 자사의 검색엔진인 '빙'과 연결해 구글이 독점하고 있는 검색시장에 균열을 일으켰다. 이에 질세라 구글 또한 자사의 새로운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인 '바드'를 출시해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싸움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메타의 인공지능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까? 구글만큼은 아니지만 의외로 메타의 인공지능 기술력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유가 뭘까? 메타도 아주 오래전인 2013년부터 '메타 AI'라는 인공지능 연구소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머신러닝과 AI 기술 개발에 꾸준한 투자를 이어 왔다. 이를 기반으로 메타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전쟁에 뛰어들었다.

'오픈AI'보다는 늦었지만 메타도 2023년 2월에 자사의 AI 초거대 언어모델(LLM)인 '라마(LLaMA)'를 공개했다. 물론 파라미터(매개변수) 규모가 오픈AI의 챗 GPT(1,750억개)나 구글 팜(5,400억개) 보다는 훨씬 작은 650억개에 불과하다. 대신 컴퓨팅 파워를 적게 사용해 운영 측면에서의 효율성은 높다.

또 2023년 7월에는 기존 '라마'를 업그레이드 한 '라마2'도 공개했다. 구글과 달리 소스코드를 공개해 기업들도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라마'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마저 메타와 손잡고 자사의 클라우드인 '애저'에 '라마2'를 탑재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원래 무료라고 밝혔으나 이후 대형 IT 기업에게는 비용을 받겠다고 말을 살짝 바꿨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메타만의 강점은 자사의 서비스에 실제로 인공지능을 도입해 실사용 능력을 끌어올린 상용화 경험이 많다는 점이다. 실제 메타의 인공지능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콘텐츠와 광고를 표시하는 추천 알고리즘을 강화하는 데 활용돼 왔다.

이를 가능케 한 건 메타의 인공지능 시스템인 '디스커버리 엔진' 덕분이다. '디스커버리 엔진'은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추천 콘텐츠의 양을 늘리는 개념이다. 과거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콘텐츠는 친구, 팔로우한 페이지, 본인이 가입한 그룹에 한정됐다. 하지만 디스커버리 엔진 도입 이후에는 사용자가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이나 그룹을 추천한 비중이 20%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 메타의 인공지능 기술은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 제도 도입 후 어려움을 겪어 온 메타의 '타겟 광고'를 정밀하게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적극 활용됐다. 그 결과 사용자들이 메타의 앱에서 보내는 시간이 24% 증가했다. 또 구매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객 발굴의 효율성도 높아졌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메시지 광고'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한창이다. 광고주들의 광고 집행 업무를 자동화하는데도 인공지능이 활용된다. 메타의 최종 목표는 결국 광고주들이 광고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런 이유로 한 동안 메타의 광고를 외면하던 광고주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메타는 또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종류의 자체 반도체도 새로 만들어냈다. 인공지능 관련 작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MTIA' 반도체를 선보였다. 이는 AI모델을 훈련시키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추론'을 처리한다. 나머지 1종류는 동영상 처리작업을 수행하는 'MSVP' 반도체로 에너지효율을 개선한 게 특징이다. 이 반도체들은 대만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서 제조됐다. 이런 자체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GPU보다 훨씬 저렴한 게 장점이다.

CEO인 저커버그는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로는 텍스트 생성, 인스타그램으로는 이미지와 영상 생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메타버스에 올인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으로의 태세 전환을 선언한 셈이다. 연 이은 2분기 실적도 인공지능의 놀라운 활약으로 인해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보였다.

 

그렇다면 한국 카카오그룹의 인공지능 기술력은 어떨까? 카카오의 AI 자회사인 '카카오브레인'은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모델인 '칼로(Karlo) 2.0'을 2023년 7월에 공개했다. '칼로 2.0'은 고화질 이미지를 3초만에 생성해주는 AI서비스다. 3억장 규모의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 세트를 학습해 완성도가 높아졌다.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도 공개해 국내 AI생태계 발전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또 카카오는 다른 빅테크 기업 들과의 경쟁을 위해 초거대 언어모델(LLM)을 개발했다. 바로 '코(Ko)GPT'다. '코(Ko)GPT'는 60억개의 파라미터(매개변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카오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은 '코(Ko)챗GPT'다. 많은 투자자들이 카카오 AI의 기술력이 어느 수준인지 무척 궁금해하고 있다. 하지만 '코(Ko)GPT'의 공개일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한 광고에서는 카카오가 메타의 '왓츠앱'보다 훨씬 뛰어난 활용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인공지능 기술력에서는 카카오의 자신감이 낮아 보인다. 이는 막대한 자본력 차이로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자가 결국 세계를 지배한다. 미래에는 '인공지능 기술력'이 기업간의 승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 메신저앱 더 성장하려면? AI 번역능력은 필수

메타는 이미 30억명의 월간 사용자수를 확보한 페이스북 SNS를 운용하고 있다. 또 20억명이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SNS도 운용하고 있다. '트위터' 사용자들을 무섭게 빨아들이고 있는 떠오르는 SNS '스레드'도 있다. 이제 세계는 평평해졌다. 한국인의 인스타그램에 일본사람이나 미국사람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반대로 한국 사람이 영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의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는 일도 흔하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상호 교류가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메신저 앱으로도 연결된다. 메타는 20억명의 사용자수를 자랑하는 '왓츠앱' 외에도 13억명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메신저'까지 운영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SNS를 통해 만난 사람들이 '페이스북 메신저'나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서로 1대1로 직접 소통하는 일도 많아졌다.

이럴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은 언어적 소통 문제다. 대화 당사자가 둘 다 영어를 잘한다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통에 애로가 있다. 전 세계의 인구수는 총 78억명이다. 이 중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수는 채 5억명도 되지 않는다. 추가로 영어를 공용어나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인구수까지 다 합쳐도 15억명을 넘지 않는다. 전 세계 인구수의 19%에 불과한 셈이다.

하지만 나머지 63억명의 영어를 못하는 세계인들도 모두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메타는 전세계인을 연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번역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 메타에게 가장 필요한 건 뛰어난 번역기술이다. 메타는 번역기술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번역에 올인 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번역 기술을 개발할 때 사용빈도가 높은 일부 언어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메타는 다르다. 전 세계 200여개 언어를 모두 번역할 수 있는 다 언어 번역기술 개발에 여념이 없다. 가장 큰 이유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메타의 번역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최근의 번역기술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기계번역(MT) 시스템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 학습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사용자수가 많지 않은 언어는 데이터 부족으로 발전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메타는 높은 인공지능 기술력을 활용해 전세계 대부분의 언어를 모두 고품질로 번역할 수 있는 NLLB-200(No Language Left Behind-200)을 새로 개발했다.

2022년에 발표된 NLLB-200은 기존 AI 연구와 번역품질을 비교했을 때 평균 44%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부 아프리카 언어의 경우 번역 성능이 70% 이상으로 향상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지금 일부 '피드'에 대해서는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성 측면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제한적이다.

 

페이스북 SNS의 인기는 과거보다 확연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사용자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걸 딱 1개만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 바로 번역 서비스다. 전 세계인을 뛰어난 번역 기술로 모두 연결한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다. 아쉽게도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엡 메신저, 인스타그램 DM의 '채팅 창'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번역기능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만약 영어를 못하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AI번역 모델을 통해 페이스북 메신저의 채팅창에서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해진다면? 페이스북의 사용자수는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조만간 메타AI의 새로운 인공지능 언어모델 NLLB-200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언어의 장애 없이 의사소통이 이뤄진다면? 페이스북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④편에서 계속… ④ 메타, 애플과의 헤드셋 전쟁 진검승부… 질 걸? 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김현석 / 그래픽 : 조현아)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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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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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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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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