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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강의영상 무단 취득" 업체 협박해 돈 갈취한 10대 구속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12:00

암호화된 전자책 총 215만여권 해독 키 무단 취득
전자책 5000권·강의 영상 700개 무단 유출
비트코인으로 범죄 수익 갈취 시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인터넷서점 전자책과 입시학원 강의 영상을 무단으로 취득한 뒤 일부를 배포하고 이를 이용해 업체를 협박해서 돈을 갈취한 10대가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19일 인터넷서점 업체 전자책과 입시학원 강의 영상 등을 무단으로 취득한 뒤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검거된 10대 A씨에게 법원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됐다고 21일 밝혔다. 공범인 20대 B씨와 C씨는 각각 지난 8월과 7월에 구속 송치됐다.

피의자 세명에게는 모두 공갈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컴퓨터등 사용사기,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위반 공갈미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피의자 A씨는 지난 5월경 피해업체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이용해 전자책 72만여권의 디지털 콘텐츠를 암호화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DRM)을 해제할 수 있는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했다.

이후 이들은 같은달 16일경 인터넷 메신저 공개 대화방을 이용해 인터넷서점 정보통신망에서 무단 취득한 전자책 5000권을 DRM을 해제한 상태로 유포했다. 이후 피해업체에게 "비트코인 100 BTC(당시 시세 기준 약 36억원)를 지급하지 않으면 무단 취득한 100만권을 모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저작물 유포를 막고 피의자 검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지급하려 했으나 해당 거래소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차단돼 일부만 전송됐다.

전자책 탈취 후 인터넷 메신저 통한 범행 수법 [자료=경찰청]

그러자 A씨는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인터넷 메신저에서 알게 된 B씨에게 현금 수령과 비트코인 환전을 부탁했다. B씨는 검거될 것을 우려해 메신저에서 알게 된 C씨에게 현금 수령을 부탁했고 C씨가 현금을 받아 B씨에게 전달해 환전하고 이를 A씨에게 줬다.

앞서 피의자 A씨는 2022년 11월경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인터넷서점 정보통신망에서 143만여권의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했다. 또 2023년 7월 9일에는 유명 입시학원 2곳의 강의 동영상 약 700개의 DRM을 복호화 키로 해제해 유포한 뒤 해당 입시학원을 협박해 비트코인 5BTC(당시 시세 기준 약 1억8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A씨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방법으로 A씨가 4개 피해업체들로부터 무단 취득한 전자책과 강의 동영상은 판매단가 기준으로 총 203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DRM 해제 방법에 관심을 두던 중 피해 업체의 보안상 허점을 알게 됐고 다량의 전자책 암호를 해제하기 위해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할 정도로 프로그래밍 실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과정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협박하고, 공갈 금액으로 가상자산을 요구하고, 인터넷 이용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주소를 세탁하는 등 범행에 있어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개인용 컴퓨터와 클라우드에 보관 중이던 전자책 '복호화 키'를 전량 회수했고 공갈 당시 유포된 전자책 5000권과 강의 동영상 약 700개 외 추가 유포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유포된 전자책이 텔레그램과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지 관찰하고 있으며 불법 배포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추적·검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삭제·차단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사 초기 공동 분석해 공격방식, 취약점을 규명했고, 수사를 통해 파악한 디알엠(DRM)의 보안상 문제점을 피해 업체에 공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출판협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조속히 표준화된 전자책 보안 기술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인터넷에 게시된 불법 저작물을 내려받는 행위와 이를 제3자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불법 저작물을 함부로 내려받거나 배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전자적 저작물 유통 생태계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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