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는 24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5일간의 회기일정을 끝으로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총 2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익산시의회 제261회 정례회[사진=익산시의회]2024.06.24 gojongwin@newspim.com |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는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종현 의원)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양정민·박철원 의원)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 의원)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현 의원) ▲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송영자 의원)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김순덕 의원) ▲익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남석 의원)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김충영 의원) 등 8건이다.
최종오 의장은 "제9대 익산시의회는 218일간의 회기 동안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46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비회기 중에도 현장방문과 재난·재해예방활동 등 쉼 없는 행보로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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