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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헌법재판관 나란히 여성 3명 유지…'檢 출신은 어디에'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16:30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16:30

법조계 "'다양성' 제고 위해 검사·교수·변호사 임명해야"
檢 출신 대법관 심사 동의자 많아야 2명…"퇴임 이후 고려한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또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3명의 교체가 예상되지만 현재까지는 헌재와 대법원 나란히 여성 3명을 유지하게 됐다.

21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성 헌법재판관·대법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로 '다양성 제고'가 꼽힌다. 다양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최근 헌재와 대법원 모두 여성 티오(TO·정원)는 챙기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목적인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헌재는 지난해 4월 변호사 출신이었던 이석태 전 재판관 퇴임 이후 모두 현직 법관 출신으로 채워졌다. 대법원도 이달 초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 전 대법관이 떠나면서 모두 법관 출신들로 꾸려졌다. 임명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였던 권영준 대법관만이 유일한 현직 법관이 아니며, 그 또한 출신은 법관이다.

헌재와 대법원에 검사 출신이 자리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헌법재판관을 거친 45명 중 김양균·조승형·정경식·신창언·송인준·주선회·김희옥·박한철 전 재판관 등 8명이 검사 출신이었으며, 박한철 전 재판관은 2013~2017년 5대 헌재소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판례 등에 수사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 중 1명은 검사 출신으로 한다는 관례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 관례를 깨는 등 검사 출신은 외면당하는 상황이다.

한 법전원 교수는 "검사 출신을 외면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관 출신이 다수인 것은 이해하지만 한 직군이 독점하거나 비슷한 성향이 모이면 생각이 고일 수 있다. 능력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다양성 제고를 위해 검사, 변호사, 교수 출신 등이 섞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검사 출신 인력 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관 임명은 천거를 받은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만 후보군으로 분류되는데, 심사에 동의한 사람 중 검사 출신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가장 최근 있었던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전 대법관 후임을 뽑는 과정에서 심사에 동의한 검사 출신은 단 2명이었다. 당시 심사에 천거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은 55명이었다.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선 검사 출신 심사 동의자는 단 1명, 이전 조재연·박정화·김재형·이기택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선 0명이었다. 각 인선 절차에서의 심사 대상자는 많게는 40명이 넘었고 적게는 17명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사 출신들이 오히려 대법관 자리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과거와 달리 최근 대법관을 마치고 난 분들은 석좌교수를 하거나 변호사를 하더라도 고문으로서 선별적인 사건에만 소극적으로 참여할 뿐 적극적으로 수임 활동에 나서지 않는다"며 "대법관 퇴임 이후 사회 활동 반경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안철상·박정화·조재연·김재형·이기택 전 대법관은 법전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고 박상옥 전 대법관도 법무연수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도 이전엔 연세대 법전원 석좌교수를 했다.

그러면서 "법원 입장에서는 훌륭한 검사 출신 대법관을 모시는 것이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심사 동의자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관례 등에 따라 일부러 자리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특혜 내지는 무임승차로 보일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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