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구치소, 인치 상당히 곤란하다고 답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6번 연속 불출석하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수도방위사령부 소령이 '공포탄은 실제 상황에선 필요하지 않은데 왜 챙겨야 하냐고 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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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비상계엄 당시 지하철을 탑승한 시민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방송을 지켜보는 모습. 2025.08.28 yym58@newspim.com |
이날 윤 전 대통령은 6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왔다"라며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제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 제3지역대장으로 근무한 김의규 소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방사 35특임대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김 소령은 작년 12월 3일 10시10분경 대테러 특임대원 선발대와 함께 국회를 출동해 45분경 여의도공원에 도착했다고 증언했다.
이때 김 소령은 "그날 10시15분경 송병규 수방사 제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 제2지역대장에게 통화를 통해 '실제 상황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공포탄은 왜 가져가냐고 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김 소령은 "공포탄은 훈련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실제 작전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변호사 측은 "대테러 임무를 수행한 지 얼마 안 돼 이런 상황을 모른 것은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김 소령은 "아니다. 저희는 테러범의 인상착의 등 목표가 확실할 때 들어가는 부대"라며 "공포탄을 들고 임무수행하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단정 지었다.
변호사 측이 "시민들 물리적 대응하지 않은 것은 상부의 지시를 따른 것이냐"라고 묻자 김 소령은 "그렇지 않다. 군인의 기본 가치다"라며 "(시민들에게 물리적 대응을 하지 않는 건) 내재화돼 있다"라고 답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