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내 갈등 재점화
세 번째 집행부 사퇴 촉구… 조합원 일부가 설명회 개최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강북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이 세 번째 집행부 사퇴 촉구에 나선다. 현 집행부가 사실상 조합원과의 '불통'을 선언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일부 조합원은 서대문구청에서 조합 실태점검 설명회 연다. 현 조합 집행부 운영의 문제점과 법적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최근 조합 내에선 '공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는 이름의 내부 단체가 들어섰다. 현 조합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이들은 최근 행정심판 패소에 따른 사업 지연과 현 집행부의 독단적 의사 결정 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달 12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올 6월 조합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구청은 사업시행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시행기간이 공람공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구청은 이를 중대한 하자로 보고 조합에 보완을 요청했지만, 조합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면서 행정심판으로 이어졌다. 행정심판 기각으로 재건축은 더욱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 조합은 총회를 열어 기간 변경에 대한 안건을 의결한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접수해야 한다.
조합원 요청에 따라 서대문구청은 지난달 조합운영 실태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구성된다. 정비사업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북아현3구역 조합원 사이 집행부 해임 시도는 벌써 세 번째다. 지난해 6월 임시 총회를 통해 해임 안건을 의결했으나, 조합이 법원에 낸 해임총회 및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정족수 미충족으로 인용되면서 효력이 정지된 바 있다.
같은 해 12월에도 사업 지연을 원인으로 한 조합장과 감사,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에 조합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해임 총회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인용 이유로 제시됐다.
최근 조합 집행부는 조합 대표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공지 없이 닫아버리는 등 조합원과의 소통에 나서지 않으며 조합원 사이 불안이 더욱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 운영 방식에 의문을 가진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약 500페이지에 달하는 진정서를 작성해 관할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했다"며 "7년 동안 사업에 진척이 전혀 없었던 만큼 현 집행부의 해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은 연면적 26만3100㎡에 지하 6층~지상 32층, 총 47개 동, 473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6000억원으로, 북아현 뉴타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순항하는듯 했지만 연이은 조합 내홍을 겪으면서 17년째 재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