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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은 중국식 공안통치…중국 형사사법제도와 100% 일치"

기사입력 : 2025년09월11일 15:13

최종수정 : 2025년09월11일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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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찰해체·인민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문회' 11일 개최
김종민 변호사 "역대 정권, 검찰 정치적으로 이용…예외 없어"
정재기 변호사 "특별재판부, 원하는 재판결과 얻겠다는 발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법조인들은 '중국식 공안통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주관으로 '검찰해체와 인민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문회'가 개최됐다.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및 내란특판 입법 활동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해체와 인민재판부설치에 관한 청문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9.11 pangbin@newspim.com

청문회에 참석한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민주당의 4대 검찰개혁법안(검찰청법 폐지·국가수사위원회 설치·중대범죄수사청 설치·공소청 설치)에 대해 "'중국식 공안통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의 검찰개혁법안은 중국의 검찰 및 형사사법제도와 100% 일치한다"며 "왜 굳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검찰제도와 중국 형사사법제도를 도입하려 하는지 정부여당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 "정치권력이 직접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반헌법적 기구"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가 설립되면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수사의 생명인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문제는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던 정치권력에 있다"며 "역대 모든 정권이 그랬고 예외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법률사무소 회연의 윤세연 변호사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설치와 관련, 공소청 검사에 대한 외압을 우려했다.

윤 변호사는 "공소청 검사들의 신분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중대범죄와 부패범죄에 있어 외압이 들어올 경우 소신에 맞게 공소 제기를 하거나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음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해체와 인민재판부설치에 관한 청문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9.11 pangbin@newspim.com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문구가 명시돼 있으나, 논의 중인 공소청법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윤 변호사는 "검찰청을 완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였을 때 공소청 검사들은 중대범죄수사청 등에서 수사한 결과대로만 기소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법안이 수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의 전문 수사력이 있는 검사들을 아예 사장시켜 버린다면 국가적으로 손해이고, 결국 피해자들의 눈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정재기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특별재판부 구성을 정치권력이 원하는 사람으로 구성해 원하는 재판결과를 얻겠다는 발상"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과거 두 차례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헌법 부칙에 근거 규정을 둔, 엄격한 헌법 제정과 개정 절차에 따라, 부득이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우리 헌정사에서는 '8·15 광복'과 '4·19 혁명' 이후 특별재판소가 설치됐다.

정 변호사는 "현재가 8·15와 4·19와 같은 혁명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며 "특히,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헌법 개정 수준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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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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