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이화전기 지분 34%를 보유한 코아스가 이화전기 현 경영진의 감자 추진에 대해 "경영 정상화를 빙자한 타 주주 권리 침해"라고 밝혔다.
코아스는 29일 "현 경영진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며 감자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기망적 부당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코아스는 이번 상장폐지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임원들의 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횡령·배임 혐의, 허위자료 제출, 부실경영 등 상장폐지 사유를 초래한 전력이 있음에도 해당 임원들이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과보다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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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로고. [사진=코아스] |
또한 코아스는 이화전기가 최근 2년간 영업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상장폐지를 피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재무 성과 부족 때문이 아니라,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관리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회사 위기는 경영 성과의 한계라기보다 부실한 운영과 불법적 행위가 누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코아스는 이화전기(100:1)와 이트론(200:1) 감자 추진과 관련해 명분 부족을 지적했다. 현 경영진이 경영 정상화와 흑자 달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감자를 추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코아스는 이번 조치가 소액주주의 지분을 크게 희석시켜 결과적으로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트론의 경우 소액주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이중 희생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주주의 대리 희생을 통한 경영권 방어 역시 특정 오너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일 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코아스는 부도덕한 지배 구조의 청산이야말로 진정한 주주 보호이며, 자사의 경영권 확보는 불투명하고 부도덕한 지배 구조를 해체하고 회사의 근본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아스는 현 경영진이 상법 제382조의3에서 규정한 '주주 전체의 공평한 대우' 충실의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실체가 소멸한 '이화그룹주주연대'만을 대표 단체로 인정하며 다른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아스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참여한 투자자로서 이화그룹의 가치 복원을 위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투자를 완수하겠다"며 "불합리한 감자를 저지하고 부도덕한 지배 구조를 청산해 자산 보존과 함께 진정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