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출신 고위직 확대…복수직급제 도입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권한이 커진 경찰 조직을 견제 관리하기 위해 경찰국을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국장은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난 치안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yooksa@newspim.com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 '경찰제도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경찰국은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다. 경찰국을 이끄는 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되는 치안감이 맡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30명의 치안감 자리가 하나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경찰국 내에는 ▲인사지원 ▲총괄지원 ▲자치경찰지원의 3개 과가 생긴다.
이외 총괄과는 행안부 과장이 맡아 국가경찰위원회 ▲부의 안건 검토 ▲경찰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업무를 하며경찰관이 과장 직을 맡을 자치지원과는 자치경찰제 지원을 한다. 이 모든 업무를 맡을 경찰국 직원은 국장을 제외한 15명 정도로 이 중 80% 가량 자리에 경찰이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 20% ▲경찰공무원의 공안직화(공안직 수준 기본급 상향) ▲복수직급제 등 경찰 지원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