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 주택 전세 거래 '반토막'… 4년 새 전세 비중 46%→19%로 급감
평균 보증금 34% 감소, 월세 61% 급등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국 단독·다가구주택의 전세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권리관계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과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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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주택 전월세 평균 보증금 및 월세 추이. [자료=집토스] |
23일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 '집토스'가 2021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의 전국 전월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독·다가구주택의 전세 거래 비중은 4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분기 단독·다가구 주택 전월세 거래 12만4693건 중 전세는 46%(5만7714건)를 차지했지만, 올 1분기에는 12만6053건 중 2만4417건으로 19%에 그쳤다.
단독·다가구 주택 전월세의 평균 거래금액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2021년 평균 전세 보증금은 5735만원, 월 차임은 23만원이었으나 올 1분기에는 보증금 3783만원, 월세 37만원으로 집계됐다. 4년 사이 보증금은 약 34% 줄고, 월세는 61% 급등했다.
단독·다가구 주택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추정된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처럼 호실별 구분등기가 돼있으면 보증금의 안전성 판단이 가능하지만, 단독·다가구 주택은 전체 건물 기준으로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야 한다"며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각 호실 임대차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구분등기가 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 거래 비중은 65%에서 53%로 12%포인트(p) 감소하는 데 그쳤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이보다 2배 이상인 27%p 줄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들은 전세대출이나 보증가입이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찾는다"며 "단독·다가구 주택은 권리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거절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