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2030년까지 5%로 단계적 확대
... 아울러 산업부는 정유업계가 건의한 혼합의무량 초과분 예치와 부족분 유예 허용 등 의무이행 유연제도 도입도 검토...
2021-01-3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