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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넷플릭스② 한국 토종 OTT 전쟁… 다 죽을까? 손잡을까?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16:30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6:30

쿠팡마저 참전, 살벌한 한국 OTT 서비스 전쟁
쿠팡에도 밀려 3위와 4위로 추락한 티빙과 웨이브
규모의 경제 확보한 넷플릭스의 가격 인상
한국 토종 OTT 업체들의 적자 대행진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OTT 서비스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1위를 하는 건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런데 2위 업체가 좀 의외다. 기존 강자였던 '티빙'과 '웨이브'를 제치고 '쿠팡플레이'가 당당히 2위로 올라섰다.

한국의 주요 OTT 업체들은 정확한 유료 가입자수를 공개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한국 유료 가입자수가 최소 50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그래서 흔하게 활용되는 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모바일 인덱스' 자료다.

쿠팡 로고 [사진 = 서텨스톡]

◆ 쿠팡마저 참전, 살벌한 한국 OTT 서비스 전쟁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한국 월간 이용자수(MAU) 1위는 1,164만명으로 집계된 넷플릭스다.  2위인 쿠팡플레이의 664만명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다. 하지만 쿠팡플레이가 보유한 콘텐츠는 넷플릭스와 비교도 안 되게 적다. 따라서 쿠팡플레이가 영리하게 구독자수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월간 이용자수(MAU) 2위를 기록한 '쿠팡플레이'는 사실 '티빙'이나 '웨이브'보다 훨씬 늦은 2020년에 OTT 시장에 뛰어들었다. 부족한 콘텐츠와 뒤 늦은 시장진입에도 '쿠팡플레이'가 선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바로 과감한 베팅을 통해 스포츠 중계권 시장을 집중 공략했기 때문이다.

'쿠팡플레이'는 과거 토트넘 친선경기 단독 중계 등 일찍부터 '스포츠 중계권 시장'을 공략해 왔다. 특히 2023년에 K리그 독점 중계권 확보는 신의 한 수였다. 이를 통해 남자 구독자수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쿠팡플레이의 K리그 중계 영상은 퀄리티가 높기로 유명하다. 특수촬영기기를 과감히 도입해 기존 TV중계보다 시청자들의 호응도가 높다.

최근 들어 '쿠팡플레이'는 스포츠 중계권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하고 있다. 스페인 라리가, 프랑스 리그1, 독일 분데스리가 등의 인기 해외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했다. 또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부터 준결승까지의 전 경기를 생중계했다.

'카타르 아시안컵'은 독점 중계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한국 경기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는 숫자로 나타났다. 2024년 1월에 '쿠팡플레이'의 월간 이용자수(MAU)가 8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카타르 아시안컵' 결승 진출 실패는 전 국민에게 아쉬움을 안겨줬다. 그런데 '쿠팡플레이'는 한국의 결승전 중계 무산이 더 아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쿠팡플레이'는 '미국 프로 미식축구(NFL)' 결승전인 '슈퍼볼'도 생중계하고 있다. 슈퍼볼 티켓가격은 가장 저렴한 티켓도 1천만원을 훌쩍 넘는다. 쿠팡은 스포츠 중계권 확보를 통한 구독자 확보 전략에 진심이다. 이게 바로 영화, 드라마, 예능에 주력했던 다른 OTT들과 '쿠팡플레이'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스포츠 중계 외에도 'SNL코리아' 등 '쿠팡플레이'만의 킬러 콘텐츠도 호응도가 높다. 이런 노력으로 젊은 층인 MZ세대들의 '와우 멤버십'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쿠팡플레이'는 '쿠팡'에게 돈이 되는 신사업일까? 상당 기간은 돈이 되기는커녕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업체들의 월 구독요금은 1만원이 훌쩍 넘는 데 비해 쿠팡의 '와우회원' 이용료는 고작 월 4,990원이다. 그리고 이 유료 멤버십의 핵심 혜택은 OTT 서비스가 아니라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켓배송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쿠팡의 본업이자 최대 강점인 로켓배송을 이용하기만 해도 충분히 남는 장사다.

그런데 '와우회원' 혜택에 추가로 OTT 서비스 '쿠팡플레이'까지 번들로 제공하다니 쿠팡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거꾸로 쿠팡 입장에서 손익 계산해 보면 엄청난 적자다. 그런데도 '쿠팡'이 '쿠팡플레이'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이유는 고객들을 묶어놓는 '락인' 효과 때문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커머스 최강자 '아마존'이 OTT 서비스인 '아마존비디오'를 운영하면서 락인 효과와 광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강력한 경쟁회사 네이버의 '네이버플러스 멤버십'도 혜택 중 하나로 OTT '티빙' 무료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손익계산만 따져보면 무모해 보이지만 쿠팡에게는 또 다른 노림수가 있다. 바로 쿠팡플레이를 통해 MZ세대와 남자 회원 수를 늘리려는 전략이다. 주부들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를 쿠팡 생태계로 끌어들이려는 영리한 전략이다.

쿠팡은 OTT 콘텐츠 투자비용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지만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장은 돈 먹는 하마인 '쿠팡플레이'이다. 그래도 쿠팡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다. 쿠팡은 아직도 흑자를 낼 생각이 별로 없다. 여전히 돈을 쓰더라도 쿠팡 생태계를 더 확장하고 싶어한다.

티빙 로고 [사진 = 셔터스톡]

◆ 쿠팡에도 밀려 3위와 4위로 추락한 티빙과 웨이브

월간 이용자수(MAU) 3위를 기록한 '티빙'은 CJ ENM과 JTBC가 손잡고 2021년에 본격적으로 출범한 OTT회사다. CJ ENM이 49%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스튜디오룰루랄라(SLL), 제이씨앤파트너스, 네이버가 각각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 형태다. 2022년에는 KT의 '시즌' OTT를 흡수합병 하면서 'KT스튜디오지니'도 '티빙'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다.

'티빙'은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 티빙 기본 구독권을 추가해 구독자수를 늘리는 전략을 사용해 왔다. TVN과 JTBC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 오픈 초기에는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인 '유미의 세포들', '술꾼 도시 처녀들'이 인기를 끌면서 구독자수가 늘어났다. '환승연애'도 인기다. '파라마운트 플러스'와의 제휴를 통해 유명 해외 드라마도 서비스된다.

2024년에는 8부작 오리지널 드라마 '이재, 곧 죽습니다'가 호평을 받으며 인기몰이를 했다. 하지만 '쿠팡플레이'의 급성장에서 확인됐듯이 '스포츠' 없이 '드라마' 위주로만의 전략은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티빙'은 한국 프로야구 중계권에 승부를 걸었다.

이런 '티빙'의 노력으로 KBO는 지난달에 '뉴미디어 유무선 중계권' 우선협상대상자로 '티빙'을 선정했다. 스포츠 중계에 사활을 건 '티빙'은 KBO와의 본계약 체결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최종 계약 체결 시 포털과 통신사에 이 소중한 중계권을 어떻게 재판매 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월간 이용자수(MAU) 4위를 달리고 있는 '웨이브'는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와 SK텔레콤의 합작으로 2019년에 출범한 OTT회사다. SK텔레콤이 40%, SBS, MBC, KBS가 각각 20%의 회사지분을 보유중이다. 지상파 방송 3사의 드라마와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한다.

가장 큰 장점은 방송 3사의 드라마를 언제든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와 같이 웨이브에서만 서비스되는 오리지널 콘텐츠도 있다. 하지만 큰 흥행을 거둔 오리지널 콘텐츠가 많지는 않다. 그리고 어떤 업종이건 일단 4위는 고되고 힘들다. 웨이브가 티빙과의 합병을 고민하는 이유기도 하다.

◆ 규모의 경제 확보한 넷플릭스의 가격 인상

요즘 '넷플릭스'가 가격에 비해 볼 게 없다며 비난하는 소비자들과 언론 보도가 늘고 있다. 그렇다면 OTT 월정액 가격은 정말로 비싼 걸까? 객관적인 진실은 그렇지 않다. 주말 영화관 관람료로 15,000원을 받는 시대다. IPTV '최신영화 VOD' 1편이 11,000원이다. 아직은 OTT 요금이 비싸다고 말하기 어렵다. '넷플릭스'가 배짱을 부리는 이유기도 하다.

넷플릭스의 월정액 요금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 프리미엄요금제의 경우 17,000원에 4명이 사용 가능하니 월 4,250원꼴이다. 이런 이유로 넷플릭스는 구독료를 간절하게 올리고 싶어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저항이 워낙 커 구독료 인상 대신 계정 공유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 집에 같이 살지 않으면서 계정을 공유하는 경우 월 5,0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정책이다. 또 프리미엄 요금제 기준으로 한 집에 살지 않으면서 계정 공유 가능한 회선은 최대 2개다.

이렇게 되면 간접적으로 구독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온다.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면 17,000원(기본요금) + 10,000원(추가요금) = 27,000원(합계요금)이니 3명으로 나누면 구독료가 1인당 9,000원으로 껑충 뛰는 셈이다.

대신 광고형 스탠다드 도입을 통해 월 5,500원의 저가형 상품도 출시했다. 넷플릭스의 구독료 인상 이후 티빙과 디즈니플러스도 기존 구독료의 일부 인상을 단행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티빙의 월 구독료다. 놀랍게도 넷플릭스와 동일한 요금 구조다. 디즈니플러스보다 구독료가 더 높은 티빙의 가격정책은 과감해 보인다. 4,990원으로 모든 게 다 되는 '쿠팡플레이'의 가격 정책도 흥미롭다.

넷플릭스 로고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토종 OTT 업체들의 적자 대행진

이제 한국 토종 OTT 업체들의 경쟁력과 관련된 근본적인 의문점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일단 '쿠팡플레이'는 워낙 저가정책을 쓰고 있으니 예외로 하고 나머지 OTT 위주로 살펴보자.

첫째, 만약 한국 사람이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이렇게 4개의 OTT를 이용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OTT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중 3개를 끊어야 한다면 과연 넷플릭스를 끊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콘텐츠 업로드가 가장 활발한 넷플릭스를 최후의 OTT로 가져가고 나머지 3개의 OTT를 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둘째, 넷플릭스가 최후의 OTT로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뭘까? 바로 콘텐츠의 양이다. 넷플릭스의 글로벌 콘텐츠 수량을 모두 합치면 티빙, 웨이브, 디즈니플러스는 아직 넷플릭스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넷플릭스는 2023년에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약 26조원(200억달러)을 쏟아 부었다. 반면 한국 OTT 업체들의 콘텐츠 제작 비용은 몇 천억원에 불과하다.

셋째, 영업이익은 중요한 요소다. 넷플릭스는 최근 4년간 무지막지한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2020년 6조원(46억달러), 2021년 8조원(62억달러), 2022년 7조원(56억달러), 2023년 9조원(69억달러)이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도 2022년에 142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흑자 행진 중이다. '오징어게임', 'D.P', '더 글로리' 등의 오리지널작품으로 흥행몰이에 성공해 국내 유료 가입자수가 많이 증가했다. 또 요금인상의 영향도 컸다.

반면 한국 OTT업체들의 적자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에 티빙과 웨이브의 영업손실은 각각 -62억원과 -169억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다음해인 2021년에 티빙 -762억원, 웨이브 -558억원으로 영업손실이 확대됐다. 2022년에는 티빙 -1,192억원, 웨이브 -1,217억원으로 적자규모가 천억 단위로 확대됐다.

티빙과 웨이브는 앞으로 언제까지 더 적자를 버텨낼 수 있을까?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콘텐츠 확보를 위해 무지막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그런데 인구수가 5,000만명에 불과한 한국시장에만 머무른다면 과연 적자에서 탈피해 흑자 전환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게다가 한국시장은 지금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도 쿠팡플레이, 티빙, 웨이브간의 3파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런 구도에서 한국 OTT 업체들이 과연 언젠가는 흑자를 낼 수 있을까? 

영화관 팝콘과 넷플릭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토종 OTT, 손잡고 해외 나가야 승산 있어

한국 토종 OTT 업체들의 생존 해법은 간단하다. 독자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큰 돈을 투자하거나 획기적으로 구독자수를 늘리기가 어렵다면 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워야 한다.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합병 시나리오는 '티빙(CJ ENM+JTBC+네이버+KT)'과 '웨이브(SK텔레콤+MBC+KBS+SBS)'의 합병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티빙이나 웨이브 중 1개의 OTT만 이용할 경우 불편하다. 반면 2개 다 이용할 경우 구독료 부담이 상당하다. 하지만 2개 회사의 지배구조가 워낙 복잡해 업계에서는 합병 가능성을 매우 낮게 전망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양 사간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서 합병논의가 급 물살을 타고 있다.

티빙과 웨이브는 지금 곤혹스럽다. 넷플릭스의 전 세계 구독자수는 2억6천만명을 돌파했다. 웨이브나 티빙이 한국에서 각각 5백만명씩의 구독자를 확보한다고 해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두 기업간 합병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운영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2023년의 결산 실적은 아직 미 확정 상태다. 곧 티빙과 웨이브의 결산실적이 발표되면 합병의 필요성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적자가 크게 줄어들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 문제는 원만하게 합병이 돼도 흑자전환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추가적인 해법은 해외시장 진출이다. 특히 아시아 시장은 한국 콘텐츠에 우호적이라 성공 가능성이 높다. 서둘러 아시아 시장을 선점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토종 OTT들은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티빙과 웨이브는 이미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티빙과 웨이브를 살펴보니 넷플릭스가 얼마나 훌륭한 기업인지를 느끼게 된다. 몇 년 전만 해도 OTT 시장은 독점이 아니라 과점 상황이라 넷플릭스가 새로운 도전자들로 고전할 거라 전망됐다. 하지만 '디즈니플러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전자들은 예상외로 힘겨워하고 있다. OTT 최강자 넷플릭스의 성공 비결은 뭘까?

 

③편에서 계속… 넷플릭스 ③ 골드만삭스의 2년 전 황당한 넷플릭스 목표가는 170달러? 완전 빗나가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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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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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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